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2020년 12월 06일 by bchy77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거급여 전세 월세 비용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대출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우대형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일반형 주거안정 월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기간 연장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됩니다.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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