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2020년 11월 19일 by bchy77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금리

연 1.85~2.4% (우대금리 적용가능)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조건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증빙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 연소득 산정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②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