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론 대출자격과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목차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는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종류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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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소 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사전예약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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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되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2) |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4. 본인 및 배우자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조건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미처분시 불이익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대출받은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u-보금자리론 |
2.25 |
2.35 |
2.45 |
2.5 |
아낌e보금자리론 |
2.15 |
2.25 |
2.35 |
2.4 |
t-보금자리론 |
2.25 |
2.35 |
2.45 |
2.5 |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
가족사랑우대금리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0.1%p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
|
|
|
신혼가구 |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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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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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
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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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
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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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
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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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
"금리할인"쿠폰 발급 |
0.02%p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는 0.1%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단,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가 면제됩니다.
대상주택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2.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됨)
3. 단, 대출 신청일 담보주택 시세정보가 6억 이하인 경우는 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합니다.
4.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 우선적용,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도 참조
보금자리론 LTV, DTI
주택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LTV와 DTI가 조정됩니다.
지역 |
실수요자(완화) |
기본 |
||
LTV |
DTI |
LTV |
DTI |
|
조정대상지역(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
70% |
60% |
60% |
50% |
기타 일반지역 |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 서울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세종시* |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분당 ·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 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 남동 · 서구, 대구수성, 세종시*, 대전 동 · 중 · 서 · 유성 |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 · 옹진 제외), 세종시*,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 오송읍만 지정), 부산 해운대 · 수영 · 동래 · 남 · 연제, 대구 수성 |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집현동, 합강동 | |
연기면 |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 |
연동면 |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
**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 · 백암 ·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 사암 · 미평 · 좌항 · 두창 · 맹리), 광주(초월 · 곤지암읍, 도척 · 퇴촌 · 남종 ·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 수동면 ·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 용설 · 장계 · 매산 · 장릉 · 장원 · 두현리, 삼죽면 용월 · 덕산 · 율곡 · 내장 · 배태리)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요건 |
기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3억원까지,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는 4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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