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를 지원합니다. 2. 단,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 해야합니다. 3.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