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를 지원합니다.
2. 단,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 해야합니다.
3.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해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는 어디인가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31.0 |
23.9 |
19.0 |
16.3 |
2인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가구 |
41.4 |
32.0 |
25.4 |
21.7 |
4인가구 |
48.0 |
37.1 |
29.4 |
25.3 |
5인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가구 |
58.8 |
45.3 |
35.9 |
30.9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