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신청방법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울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단,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입니다.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부부기준) 1) 1주택을 소유하신 분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해요.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해요. 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