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울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단,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입니다.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부부기준)
1) 1주택을 소유하신 분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해요.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해요.
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해요.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
종신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 |
확정기간방식 |
일반주택 |
가입가능 |
|
노인복지주택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복합용도주택 |
가입가능 (단,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해요.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요.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7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 인출한도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단,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