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31.0 |
23.9 |
19.0 |
16.3 |
2인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가구 |
41.4 |
32.0 |
25.4 |
21.7 |
4인가구 |
48.0 |
37.1 |
29.4 |
25.3 |
5인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가구 |
58.8 |
45.3 |
35.9 |
30.9 |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61,173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①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②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원대상 안내>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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