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를 지원합니다. 2. 단,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 해야합니다. 3.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신청방법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울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단,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입니다.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부부기준) 1) 1주택을 소유하신 분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해요.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해요. 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