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셨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하세요! 최대 22만5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로 확인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다른 코로나 지원금도 모두 꼭 받아가세요.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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