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대상조회 목차
코로나에 걸리셨나요?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생활지원비 꼭 받으세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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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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