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대상조회

2023년 02월 08일 by bchy77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대상조회 목차

코로나에 걸리셨나요?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생활지원비 꼭 받으세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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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 치료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코로나 생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