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목차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치료를 받으셨다면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이란?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방역조치 취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
다른 코로나 지원금도 모두 확인해보세요.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택치료비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또는 심평원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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