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로 대환 지원 신청(저금리로.kr)

2023년 02월 09일 by bchy77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로 대환 지원 신청(저금리로.kr) 목차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저금리로 대환 대출 신청 안내입니다.

   금리 7%이상의 은행과 비은행권 대출을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로 대환 달라지는점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신청 대상 채무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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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제외 대출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금리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보증료율은 연 1%입니다.

 

신청방법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sc제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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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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