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2021년 03월 29일 by bchy77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지원금액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1326() 09:00~330()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방문 신청) 2021329() 09:00~330()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지급 예정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20213.26() 09:00~4.2() 18:00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복 수급 제한합니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기존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20.10~11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탁 서류 등)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 ’21.3,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한 소득은 인정되않음

** ‘20.2, ’20.3, ‘20.10, ’20.11,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기간과 방법

(온라인 신청) 2021412() 09:00 ~ 421()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1415() 09:00 ~ 421()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5()

16()

19()

20()

2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10~11월 소득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010~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0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2010~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12월 또는 ’213,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12월 또는 ’213,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12월 또는 ’213,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2월 또는 ’21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212월 또는 ’21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