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과 수령액

2021년 03월 02일 by bchy77

 

4차 추경으로 새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안내입니다. 기존 버팀목자금지원에 비해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볼만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총액 6.7조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근로자기준이 5인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10억원까지로 확대되며 1인 다수사업체 운영시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인 다수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유형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유형별 지원금액 입니다.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1 연장

-2 완화

-1 경영위기

-2 매출감소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방역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11

학원 등 2

식당·카페, 숙박

PC 10

여행, 공연 등

10

일반업종

대상

11.5만개

7.0만개

96.6만개

26.4만개

243.7만개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합계

385만명 지원, 6.7조원

 

소상공인 4차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280만개)

 

사각지대 해소

(+98만개 수준)

 

형평성 제고

(+7만개 수준)

집합금지ㆍ제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 감소 &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10억원)(+24.4)

신규창업자 등 지원 (+33.7)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제외(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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